세븐일레븐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상제공

입력 2025-05-26 20:58

IBK기업은행이 편의점 경영주에게 금융권 최초로 횡령사고를 보장하는 전용 보상보험을 무상제공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금융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은행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에게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7월 30일까지 기업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기업’에서 비대면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가맹점 정산 계좌로 등록하면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횡령사고 보상보험 보상한도액은 1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계좌만 개설하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도 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또는 ‘아이원유(i-ONE U)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BGF리테일 인출금송금계좌로 등록한 CU편의점 가맹점주에게 DB손해보험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사업이었다.

지난해 4월엔 대한사회복지회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을 시행했다.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피해보장 보험가입 등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