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접대 의혹 근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해 ‘후배들과 식사 후 찍은 것이며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떠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비용은 자신이 직접 계산해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소명을 토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일행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지난 19일 공개하며 접대 의혹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사진은 알고 지내던 법조계 후배들과 2023년 여름쯤 촬영한 것이라는 내용을 소명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근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주점에 들러 사진만 찍고, 자신은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떠났다는 취지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 식사 비용은 자신이 결제했다는 입장이며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도 의혹을 직접 해명한 바 있다. 그는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법조인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남이 이뤄진 곳은 유흥업소로, 비용은 1인당 100만~200만원가량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소명서를 토대로 그가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