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실시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론도 거론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 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선거론에 기반을 둔 각종 주장은 사법기관에서 잇달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는 것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QR코드에 일련번호 외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QR코드 정보를 통해 특정 선거인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