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입력 2025-05-23 02:11

A씨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할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았다. 수상한 마음에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유사한 외형의 가짜 사이트였다. 카드사에 연락해봤지만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안내만 받았다.

B씨는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면 물품 금액과 10%의 수익을 주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7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4~5명이 모여 공동구매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팀미션’ 꼬임에 넘어간 것이다. 그가 공동구매를 하려고 참여한 채팅방 속 팀원들은 모두 한패였다. 이들은 B씨가 고가의 물건을 서둘러 구매하도록 부추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11일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C씨는 해외배송 쇼핑몰에서 지난해 9월 주문한 상품을 아직 배송받지도 환불받지도 못한 상태다. 그는 “문제의 쇼핑몰 대표는 유사한 업체를 더 운영하며 같은 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팅앱 등을 통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일본 여성의 메시지를 받았다. 닷새 후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받았고, 상대가 지목한 거래 사이트에 500만원을 입금하자 수익이 바로 불어났다. 이후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입금했는데, 상대방은 1억원을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그제야 수상한 느낌이 들어 출금을 시도했으나 돈을 찾지 못했다.

권익위는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을 약속하고 고액의 입금을 유도하는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 허위 정보로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하는 투자 유도형 사기(리딩방 사기) 등 사례도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