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관건은 향응 여부와 액수

입력 2025-05-21 02:03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대법원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 부장판사가 실제 술자리에 참석했는지, 술자리 성격과 결제금액 등이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지 부장판사 입장은 극명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전날 민주당은 해당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목한 서울 청담동 소재 A주점은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떼고 영업하지 않고 있다. 의혹 제기 당시 A주점 사장은 한 언론에 “술 한 병당 20만~3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인근 한 단란주점 관계자는 “청담동에 있는 단란주점은 2차(성매매)를 하는 곳도 없고, 1인당 술값이 100만원씩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주점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다. 다만 일부 여성 접객원을 두는 경우도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술자리 성격 및 동석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진 촬영 경위나 향응 여부,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면 결제 액수와 직무 관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된다. 같은 법 8조 2항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된다. 대법원이 2016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사건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의혹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할지도 의혹 규명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다만 민주당은 제보자가 술자리 동석자인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문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신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는 참석 여부와 술자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