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준다

입력 2025-05-21 02:05
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0.38% 포인트, 같은 해 9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 포인트(은행권 수도권 주담대 경우 1.2%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각각 적용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부터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이와 함께 주담대에서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혼합형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기존 최대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였다. 금리 변동 리스크가 적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 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변동형(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주담대를 받을 경우 3단계 적용 시 대출 한도는 5억7400만원이다. 현행 2단계 기준 5억9300만원에서 19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미적용 한도(6억8200만원)와 비교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넘게 준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대출 한도 감소폭은 더 크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한다.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경)은 6억5300만원에서 6억3500만원으로 1800만원 한도가 깎인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수준인 0.75% 포인트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한도는 2단계 대비 2~3%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3단계 조치 시행 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