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카드, 분실·도난 신고 전 사용액은 보상 못 받는다

입력 2025-05-20 00:28

차모씨는 미국에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자신이 쓰지 않은 약 70만원이 카드로 결제됐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은행·카드사가 아닌 토스·카카오·네이버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신고 이후에 이뤄진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전금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금업자가 발행한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신고 접수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다만 은행·카드사 발급 카드여도 도난은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단하려는 경우 정기결제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결제가 이뤄질 수 있으니 구독 취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갱신 발급된 새 카드로 결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