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5-05-19 19:04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사진)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6개월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사고 후 역추산 방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음주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