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발견해 회수에 나섰다.
예보는 부실 관련자 330여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이 법제화된 데 따른 성과다. 그동안은 법 미비로 가상자산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예보는 발견한 가상자산의 현금화 등 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제휴 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검찰·국세청·예보 등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선 몰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최근 카자흐스탄 소재 부동산과 담보 미술품 등 장기 미매각 재산도 처분해 약 13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예보가 공격적인 회수 절차에 나선 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치된 상환기금과 특별계정은 각각 2027년 말과 내년 말 운영을 종료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