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경제 부처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25-05-20 00:34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후보는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를 위주로 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며, 마지막에 경제성장이나 분배 등을 위해 정부가 도와야 할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나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행정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19개 부와 20개 청, 그리고 처가 존재하며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같은 중앙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주요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이미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 시사, 기획재정과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고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관 파견을 통한 공직 부패 방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개혁신당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부총리제, 공수처 폐지, 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 통합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은 현재의 미국 모습과 흡사하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선거 때마다 논의된 문제이며, 경제정책 기획·예산·재정이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세입·세출 업무를 했고, 공룡 부처가 탄생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고,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현재의 기재부가 만들어졌다.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번에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예산 편성권 대통령실 이관 등의 구상을 밝혔다.

헌법 54조는 정부에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각 항의 증액이 아닌 세항·세세항 단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정부 예산안 제출 전에 사전예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 이관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기재부 분리는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 체계도 항상 나오는 공약이다. 금융이라는 특성상 실물에 뒷받침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금융위원회는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통합해 탄생했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수직적 이원 구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점 때문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며,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의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는 이미 17년 전 만들어진 구조에서 금융 정책을 다시 기재부로 넘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 중의 하나로 포함되게 된다. 경제 영역이 금융 영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금융 영역이 세계적으로는 더 넓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 이원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 정책을 주로 하고 금감원은 은행, 증권, 여신, 보험, 보증 등 업종 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각 기구는 최고 합의체 의결기구를 두면 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 분리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