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신청해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7명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은 시정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여성은 68.2%에 달했다. 하지만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3.6%는 시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차별을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