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양씨와 교제하던 용씨는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언론과 유튜브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양씨가 작성한 비밀 유지 각서 에 ‘내용 유출 시 3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흥민 측은 30억원 명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흥민 측은 “용씨가 ‘당초에 양씨가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은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 부분도 경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