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재소환… 김여사 향해 좁혀드는 수사망

입력 2025-05-18 19:12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공천 개입 및 이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씨를 2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고가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에 이어 재차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고가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윤씨의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위해 실제로 선물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목걸이 등 전씨에게 건네진 선물의 구입 시기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구매된 명품 가방 판매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샤넬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검찰 수사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수행을 전담한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 조모씨의 자택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에는 윤씨를 또 소환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씨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