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계약서에 넣은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CP)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원작자로부터 빼앗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웹툰·웹소설 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141개 약관 중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류를 나눴을 때 21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CP별로 최소 2개(조아라)에서 최대 15개(스토리위즈)의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인 사업자의 ‘2차 저작권’ 갈취 행위가 시정됐다. 2차 저작권 갈취는 2022년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사태’를 촉발했던 불공정 행위다. 적발된 23개 CP 중 17곳이 웹툰·웹소설을 영화·드라마화할 때 저작권자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원미디어 계열·관계사 2곳과 디앤씨미디어 등 3곳 등 상장사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이나 저작물 제공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중단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상장사인 키다리스튜디오 등 18곳의 CP가 이와 같은 약관을 악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익은 챙긴 반면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만연했다. 키다리스튜디오 등 21곳 CP가 저작권자 책임이 없는데도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식의 불공정 약관을 악용하다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창작자 권리 보장과 공정 계약 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