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입장 없다’는 법원… 민주당은 사진 공개 검토

입력 2025-05-15 18:29 수정 2025-05-15 18:35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다”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는 취지다. 전날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온 법원의 첫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 것이냐”며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시기를 지난해 8월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 얼굴이 나온 사진도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가 접수되면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실이 맞는지 법원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해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사를 겨냥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 등 판사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성 폭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