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도 9월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

입력 2025-05-16 00:49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오는 9월부터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함께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6개 법령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의 시행령을 함께 고치는 것이다.

6개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 5000만원으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금 중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은 49%였으나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예금이 보호를 받게 된다. 계좌 수로 따지면 지난해 말 97.9%가 보호 가능했는데 99.2%까지 늘어난다.

현행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정해진 것은 2001년이다.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해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