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20,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초유의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이들의 범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응징하겠다는 집착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소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범행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면서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됐다”며 “머릿속이 완전 백지가 돼서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발언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판사가 법정에서 소회를 밝힐 수는 있지만 판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법관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체계를 훼손한 폭력 사태에 관한 선고인 만큼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언급은 삼가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96명이다.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폭력 행위 가담자에 대한 선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한 법률 전문가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질서 유지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초범인 경우에라도 양형 기준과 여러 혐의 적용에 의한 가중처벌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씨와 소씨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늦게 기소됐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신재희 윤예솔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