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선 몰래녹음 증거 불인정… 어린 아동 학대 사건에선 인정되기도

입력 2025-05-14 18:56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제3자인 부모의 ‘몰래 녹음’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판결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자 교원단체는 교권을 존중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연령대가 낮은 아동학대 사건에선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건도 있어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려면 판례가 더 축적돼야 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몰래 녹음 증거능력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추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전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나도 너 싫어”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주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 근거가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해도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 인격체”라며 타인 간 대화를 제3자인 모친이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능력이 배제돼 녹음 내용이 아동학대인지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이다. 앞서 대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B씨 사건에서 원심 유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씨 발언도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됐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고 녹음된 내용이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B씨 사건은 검사가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재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교원단체는 이 같은 법원 판단을 계기로 ‘몰래 녹음’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몰래 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생후 10개월 아기에게 돌보미가 한 욕설을 부모가 녹음한 사건에서 대구지법 2심은 2019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10개월은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초 타인 간 대화로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가 교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거꾸로 1심 승소 판결이 2심 패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선 위법 수집 증거효력 관련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증거효력을 인정했고 징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장애 아동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주씨는 항소심 판결 후 “장애 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로 느낀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