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 90일간 관세 인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미국 보잉 항공기 인수 제한을 해제했고 희토류 수출도 조만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4일 낮 12시1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췄다.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조만간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도 같은 시각부터 대중국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낮췄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관세 인하 공고에서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한다”며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도 이롭다”고 설명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달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반격 조치는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에 들어갔다. 희토류 수출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고 시간도 통상 45일 이상 걸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인수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보복 차원에서 보잉 항공기 인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중국에서 도색까지 마치고 납품 대기 중이던 보잉 항공기 3대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