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하기 법’ 강행… 사법리스크 원천봉쇄 나섰다

입력 2025-05-14 18:47 수정 2025-05-14 18:4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원천봉쇄’ 작업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옥죄는 ‘사법개혁’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에 착수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위해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용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골프장·백현동 발언’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개정안이 발효되면 처벌 근거 법 조항 자체가 사라진다. 이 후보로서는 ‘면소’ 판결을 받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상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되면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을 겨냥한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 법안으로 평가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까지 꺼내 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1인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을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독립된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증거와 내용이 접수되면 윤리감사실이 사실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이형민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