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잇달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깜깜이 재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 침해가 없도록 공개 재판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6차 공판을 열었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3분 만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재판은 2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하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에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의견서를 통해 “온 국민이 내란죄의 직간접적 피해자”라며 “비공개 재판은 국민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군인권센터 등과 함께 재판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재판부는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물었고 검찰은 “당분간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증인은 없어 가급적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금 재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인과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견을 냈다.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 방해 염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