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수사 4년여 만에 징계

입력 2025-05-14 18:57
연합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견책 및 접대 금액과 동일한 66만원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이들이 2019년 7월 18일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된 나 검사를 2020년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2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