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하루 평균 1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침해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합성·배포하는 침해 유형이 3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권 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개최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4234건 열렸고, 이 가운데 3925건(93%)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 개최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5050건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교권 침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빈번했다. 중학교가 2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유치원 23건 순이었다. 학생이 저지른 침해 유형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24건(32.4%)으로 가장 빈번했다. 모욕·명예훼손 980건(26%), 상해·폭행 502건(13.3%) 순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111건(24.4%)으로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 60건(13%), 공무 및 업무방해 43건(9.3%), 협박 30건(6.5%), 상해·폭행 16건(3.5%) 순이었다. 학생과 보호자를 합쳐 상해·폭행이 2023년 503건에서 지난해 518건, 성폭력 범죄의 경우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었다.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합성·배포한 침해 사례(영상 등 촬영·합성 배포)는 2023년 42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뛰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는 주로 성폭력으로 신고되지만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영상 등 촬영·합성 배포로도 분류된다”며 “성폭력과 영상 등 촬영·합성 배포가 증가한 것은 딥페이크 영향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