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입력 2025-05-13 19:33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첫 기소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말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배당되자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스폰서’ 김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공수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부분을 기소했다. 1·2심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