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고 환영했다. 주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