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의 숙원사업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했다(사진). 전씨 측은 재판에서 “(전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첫 공판 때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공판에 앞서 기자들이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정재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도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정치자금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씨 측은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시도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상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사기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2인자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통일교 숙원사업 청탁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