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12개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 관련 논란이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2025년 상반기 제주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시설 이용료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부대시설 이용 가격은 파라솔 2만원·평상 3만원으로,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인하된 수준에서 정해졌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청년회가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마다 이용료가 다르고, 사유지를 빌려 운영하는 곳에서는 책정 가격이 높아 바가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시간도 정했다. 김녕·화순·중문·표선·신양·삼양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이호·협재·월정·금능·곽지·함덕 해수욕장은 6월 24일부터 조기 개장한다.
협재·월정·삼양·이호는 운영 기간 중 7월 15일~8월 15일까지 한 달간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이호테우해변은 야간조명시설이 구비돼 있어 오후 9시까지 1시간 더 연장 운영한다.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400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21년 94만5000명까지 감소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올여름 무더위가 심해져 많은 관광객이 제주의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와 체계적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불편을 분석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