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중지 결정에도 원전 계약 ‘사전 승인’

입력 2025-05-09 00:53
지난해 2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높이 125m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DB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8일(현지시간) 사전 승인하고 계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각료회의는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의 계약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즉시 본계약이 진행되도록 일종의 사전 승인을 해둔 셈이다.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6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와 EDF 간의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CEZ 간의 본계약 체결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두 나라 당국은 EDF의 주장과 달리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발주사인 CEZ는 해당 결정에 대해 조만간 체코 상급 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이날 귀국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하게 계약식은 연기됐지만 모든 사전 준비를 마쳤다”면서 “(체코 측이) 준비되면 출국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비롯한 협약 등 1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