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상 이유로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는데 법원은 3차 공판에서는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혐의 3차 공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출석해도 청사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내란 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 청사로 데려와 조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외부 노출이 최소화됐다. 지난달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 때도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 출석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