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유튜버 A씨는 다른 유튜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공항 사고 관련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에 대한 허위 글 작성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전문시위꾼 겸 ○○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네요’ ‘명단에 사망자 없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 비하 표현으로 기소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했거나 비난 가능성 등이 큰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피의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