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수위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칭하며 물러나라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을 전부 출석시켜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조희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이날 특검법 발의를 보류하긴 했지만,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자로 격하시키는 행태였다.
이는 ‘사법부 길들이기’란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입법 권력의 남용이자 횡포다. 이 후보 재판은 법에 규정된 기한을 크게 넘기며 전례 없이 길어진 것이 문제였다. 재판 지연이 유권자의 판단 근거를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상고심은 바로잡을 책임이 있었다. 그것을 수행한 대법원 판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사법부를 향해 압박을 넘어 겁박을 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 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미뤘는데도, 특검 운운하며 초유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와 관련해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걸림돌이 될지 모를 사법부를 미리 제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행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사유였다.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탄핵의 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됐다. 그것을 크게 환영했던 정당이 지금 삼권분립을 무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훼손하려 하고 있다. 입법권을 장악한 채 행정권을 넘보면서 사법권까지 주무르려 한다면 국민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