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사과의 경우 1㏊ 피해 시 기존 833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4배 이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최근 확정·발표한 정부의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이철우 도지사가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종자와 묘목의 대파대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6대 품목(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해 지원한다.
농기계 보조율도 35%에서 50%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설비는 35%에서 45%로 상향됐다. 특히 피해가 심한 농기계 지원 기종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했다.
농가당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비를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과수의 경우 3~4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최대 14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3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방비 138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총 48억원을 피해 시군 임대 농기계 구매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심각해 우려가 컸는데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대폭 반영돼 피해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