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졸업생 취업 부담 완화방안 공공기관에 권고

입력 2025-05-07 18:39 수정 2025-05-07 18:43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대학 졸업자의 국내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을 방문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대학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은 민간 대행 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력이 채용 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 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면서 구직 기간 여러 차례 학력증명 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고충을 접수하고,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