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민씨 등 활동가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 175곳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거부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성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자 농성을 끝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같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공권력 과잉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충돌 없이 자진해서 농성을 멈췄는데도 경찰은 활동가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장연 관계자도 “경찰은 지난해에도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전장연의 활동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원준 윤예솔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