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잡힌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이 후보 역시 “조봉암도 사법살인을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법원의 재판 일정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 권력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 사법부도 무리한 재판 진행이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후보들의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자 집행자로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해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청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시켰다.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대법원장 탄핵은 대수롭지 않다는 뉘앙스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에 이어 사법부 수장까지 언제든 그 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겠지만 권력 분립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없는 발언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흔들 수 있다며 힘자랑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발언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법부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와도 재상고심에 최소 27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일 전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점을 들며 재판 일정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사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재판 일정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국민의 대통령 선택에 사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이는 사법부는 물론 우리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