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탄핵 선고”… 대선 후보 자격 문제 제기

입력 2025-05-01 18:58 수정 2025-05-01 23:21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자진 사퇴와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가 되살아나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동력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해줬다. 이 자체로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 탄핵 선고’”라며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범죄자가 사법 질서에 불복하는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표출됐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판결의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한 것도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보수 진영에서는 이날 선고를 계기로 다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파고드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적합성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이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도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계엄과 탄핵 프레임으로 전개될 뻔한 대선 구도가 이 후보 자격론으로 전환돼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