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으로… 10년 만에 현실화

입력 2025-05-02 00:23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최대 매출 기준이 1800억원으로 바뀐다. 기존 1500억원에서 10년 만에 300억원 상향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복귀하면서 세제 혜택 등을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800억원,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은 120억원으로 정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매출 기준이 상향되는 업종은 중소기업 44개 업종 가운데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다.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 설정됐다. 매출액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놓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구분했다.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 또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상관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성장이 정체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을 반기는 모습이다. 반강제적으로 중소기업 지위에서 벗어나 세제 혜택 등을 누리지 못했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메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조정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 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부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임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중기부는 교차 검증을 통해 매출 범위 조정 업종을 엄선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품 제조방식에서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대비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중기부는 이달 중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을 개편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