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족벌 경영’ 폐해가 드러나 이사장 등 임원 전원이 파면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법인 광주 서강학원(서영대)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강학원은 지난해 말 교육부 처분 이후 관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사장 등 임원 8명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강학원 측은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파면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감사 처분 당시에도 서강학원 측은 “횡령이나 배임 등 심각한 비위가 없었음에도 임원 전원 파면 처분이 내려져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서강학원이 사실상 ‘문제 사학’이라고 판단된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처분한 뒤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야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강학원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사학 족벌경영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 결과 서강학원 설립자의 후손이자 법인 이사인 서영대 A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대학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또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아들의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 역시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A총장은 법인 정관을 개정해 재직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전 서영대 교수)에게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A총장은 또 법인 이사장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찍어 본인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