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신세계 지분 전량을 딸인 정유경(사진)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 총괄회장이 그동안 보유했던 그룹 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총괄회장은 정유경 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10.21%(98만4518주)를 증여한다.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182만7521주)에서 29.16%(281만2038주)로 늘어난다. 증여 시점은 5월 30일이며 취득·처분단가는 미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지난해 이마트 부문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맡고 백화점 부문은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경영하는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3월과 10월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각각 신세계그룹,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가 단행됐다.
이 총괄회장은 20여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승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씩을 보유하며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정용진 회장이 먼저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 10% 전량을 매수했다. 정용진 회장은 현금 및 개인 보유 자산을 통해 이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정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남매에겐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유경 회장은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정용진 회장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이미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8.22%)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유경 회장이 내야 하는 구체적인 증여세액은 오는 7월 말 정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날 종가 기준 정유경 회장에 증여되는 ㈜신세계 지분의 가치가 약 1556억원인 점으로 추산해볼 때 증여세 규모가 8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총괄회장이 남매에게 지분을 넘겨주며 그룹 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되면서 계열 분리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며 “SSG닷컴 지분 정리 등 남매간 계열 분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