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 측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지난 4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약 6시간40분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 여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영국 브랜드 ‘그라프(Graff)’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전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에는 윤씨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선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한 지 26일 만에 이뤄졌다. 전직 대통령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어서 압수수색이 가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한웅희 이찬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