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기소한 전주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짜맞추기 별건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이어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번 고발을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하자 먼지털기식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사위 서모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의 생활비 지원 중단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