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언팩] 8회 초과해 보낸 당원 대상 문자… 선관위 “선거법 적용되지 않는다”

입력 2025-05-01 02:17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당내 경선 기간 당원들에게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일부 당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나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횟수를 최대 8회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겼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한 후보 측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는 전송횟수를 제한한 선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후보 측이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8회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문자를 11개 받았다”며 “선거법상 한 명의 후보가 8회를 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당원은 한 후보 측이 지난 23~27일 12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가 선거법의 문자 전송횟수 제한 규정(59조 2호)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최대 8회로 제한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23일 한 후보 측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 선거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59조 2호 후단의 전송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자 전송횟수 제한 규정은 수신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였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30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마다 선관위 검토를 받았고, 당 사무처로부터도 문자 발송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