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청소년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본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5-05-01 01:1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4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범죄의 형량이 점차 무거워지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2019∼2023년 강간·유사 강간 등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범죄는 75.7%에서 62.7%로, 11.3%에서 9.2%로 각각 감소했으나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늘었다. 피해 양상을 보면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3.7%였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경로는 채팅 앱(42.2%)과 SNS(38.7%) 등 온라인이 대부분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년6개월 늘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양상이 뚜렷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뒤 여러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맞춰 보완 입법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 역량을 키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디지털 그림자 속에 숨어 어린 영혼을 갉아먹는 ‘검은 손’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