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입력 2025-04-29 18: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상고심 쟁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