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단됐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9일 송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호송차를 타고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송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대표 측은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의혹에 대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김 여사가) 개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000만원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중지됐다가 최근 재개되면서 현재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