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다쳐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경우 다른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여행자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29일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면 같은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행 중 사용한 치료비라도 구급차 운영업체 등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썼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간접피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예약해둔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도 취소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기 위해 사용한 숙박비, 식비 등 직접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면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 아니라는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