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딥페이크 돌던데…” 속여 성착취한 17세 고교생

입력 2025-04-30 02:22
오피스텔에서 불법촬영해 영상 게시, 판매한 피의자 압수수색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주범 A군(17)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과 허위 영상물 1832건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로 활동한 A군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해 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A군의 수법이 텔레그램에서 수년간 26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총책 김녹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둘 사이 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함께 검거된 공범 B양(16) 등 3명도 처음에는 성착취물 피해자였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경단’ 성범죄 수사를 통해 구축했던 텔레그램 측과의 핫라인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A군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허위 영상물 범죄 일제 단속’과 병행해 대대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로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3명을 포함해 여성 53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C씨(33)와 D씨(28)를 구속했다. 불법 촬영물을 게시·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금 1300만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다. E씨(52)와 F씨(23)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건을 제작하고, 182명에 대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