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5·사진)씨와 그의 처남 등 전씨 일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전씨와 그의 딸, 처남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 김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씨가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인사나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7월 딸에게 신모 행정관을 ‘처남 몫’으로 지칭한 문자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신 행정관을 통해 특정 이권 사업에 개입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배우자, 처남 김씨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휴대전화나 통신사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기존 기기를 숨기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빠뜨렸다’며 새 기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가 경찰 간부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내부) 감찰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어느 정도 수사 윤곽이 나오면 감찰이 이뤄지는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과 양재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재계, 법조계, 경찰 간부 등 수백장의 ‘명함 묶음’을 확보했다. 이에 전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