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필요”

입력 2025-04-30 00:07 수정 2025-04-30 00:07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의무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실효성을 높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를 돕기 위한 PC방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 제공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 규모로 사업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민원 처리 창구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수익만 챙기고 이용자들을 방치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 대리인 제도’ 시행령 입법예고를 지난 24일 공고했다. 6주 동안 국회와 게임사 등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당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6개월여 만이다.

그간 해외 게임사들은 온라인 사업의 특성을 활용해 국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손쉽게 게임을 유통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뒤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과대 광고, 표절, 동북공정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도조치를 할 국내 책임자가 없어 막막한 일이 많았다. 특히 게이머들은 해외 게임을 하는 중 문제가 발생해도 한국어 상담 창구가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또한 상당수 해외 게임사들이 지키지 않고 배짱 운영하는 일이 많았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는 법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책임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국내 이용자 10만명이 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대리인을 둬야 한다. 이 밖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게임도 장관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국회에선 실효성을 높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인 지정을 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수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내는 해외 게임사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게임사들은 영어명 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서비스를 하다가 돌연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대리인 지정을 계속해서 미루면 게임 유통 중단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행령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세분화하고, 본사의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대리인의 구체적인 의무 등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거부하는 상황도 미리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보완 입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