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연결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으로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중대한 권리침해 중 하나로 보고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보완해 왔다.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제도(1991년),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2009년), 석면피해구제제도(2011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2016년),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2021년) 등을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들은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를 야기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수고와 어려움을 덜어줬다. 피해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 또는 보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행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환경피해를 본 국민으로서는 서로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 중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기존 ‘환경분쟁조정법’을 지난해 3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해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 실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경피해자들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구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종합적인 상담과 접수 안내 등을 제공하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과 통합콜시스템(1555-4582)을 구축했다. 또 건강피해 등 환경피해의 과학적 조사·판정을 위해 의료와 손해사정,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 회의체를 세분화하는 등 위원회도 확대·개편했다.
이번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 시행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인 만큼 우리 위원회는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황계영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